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수년째 폭언·폭행을 했다는 제보가 노조에 접수됐다.

6일 보건의료노조 경상대병원지부는 창원경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간호사들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고 주장하며 제보 녹취 파일·문건을 공개했다. 파일·문건에는 “야, 바보라도 이런 기본적인 건 하겠다” “멍청해도 정도껏 멍청해라” “제정신이냐” 같은 A씨의 발언이 담겨 있다. 별 일이 없었는데도 간호사에게 “니 언제 사람 될래”라며 등짝을 때리거나, 저연차 간호사 욕을 하며 고연차 간호사에게 “어떻게 할 거냐”라며 팔을 때렸다는 증언도 있다. 지부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사 4명이 사직했다. 지부는 “A씨가 병동 밖에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며 “사직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부 사람들은 A씨의 폭언이 잇따른 사직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산부인과 의사 B씨의 폭언이 담긴 파일도 공개했다. 녹취 문건에는 “니 왜 거짓말하노? 죽을래?” “돌았나?” “내 진짜 씨X 돌아삐겠네” “이것들이 진짜 정신이 있는 것들이가 없는 것들이가”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부는 “B씨는 환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의사 잘못은 없고 간호사가 100% 잘못한 것처럼 욕했다”며 “분만실에 간호사를 16분 동안 세워 놓고 폭언과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B씨는 2016년에도 간호사 폭행·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부는 설명했다. 지부는 “신고해서 의사가 처벌받아도 다시 돌아오다 보니 의사들의 갑질을 간호사들이 신고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지부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의사들의 폭언·폭행·모욕과 관련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부 관계자는 “병원의 고충처리 절차를 거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하는 우월적 지위에 있어 간호사가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