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하는 의견서를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조항 관련 전문가패널에 제출했다. EU측으로부터 ‘협정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는 한국 정부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9일 한국노총은 “전문가패널측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을 요청해 한국노총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개시된 전문가패널 구성은 EU와의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다. 3월 말까지 90일간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 여부를 검토한다.

전문가패널은 당사국 국적의 패널 각 1인과 제3국 국적의 의장 1인을 포함해 3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당사국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시민사회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전달한다. 지난해 ILO 기본협약 비준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한국 정부가 불리한 위치에 설 것이라는 상황은 이미 예견됐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한-EU FTA가 발효된 지 8년이 됐지만 한국 정부가 협정에서 명기한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한국 정부가 국내법과 관행에서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의 효과적 인정이라는 ILO 핵심 원칙을 존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관계법 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결사의 자유보장 원칙에 위반하는 행정관행을 개선했어야 하는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철회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 비준동의와 법 개정 추진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하기보다는 노사합의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0일께 의견서를 전문가패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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