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카마스터)들은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카마스터와 현대차 간 근로자파견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김선영 금속노조 판매연대지회장을 비롯한 카마스터 22명이 2016년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현대차 영업소는 현대차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지점과 현대차와 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대리점으로 나뉜다. 직영지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현대차 정규직이다. 카마스터들은 대리점 소장과 판매 용역계약을 맺고 일한다.

카마스터들은 “개인사업자라는 외피를 썼지만, 현대차가 직접 업무지시와 교육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지휘했기에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며 “현대차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노동자 주장을 기각했다. 카마스터들은 “대리점주가 사업주로서 독자성·독립성이 없고,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는 대리점 운영에 필요한 건물·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회계·세무처리도 독자적으로 하는 등 현대차와 구별되는 사업자로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근로자 파견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대리점주에서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른 업무상 지시를 하거나 요구사항을 전달했을 뿐, 직접 카마스터들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거나 업무수행을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카마스터들과 직영점 소속 정규직들과 사실상 영업상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현대차 정규직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현대차 사업에 편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든 김선영 지회장은 “실망스럽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카마스터들과 최근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삼성전자서비스 수리기사들의 근무형태가 매우 비슷하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