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마사회의 마사대부심사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며 김낙순 마사회장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심사에서 마사회 내부위원들이 문중원 기수에게 낮은 점수를 몰아주는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문중원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마사회의 부정심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마사회는 조교사 면허를 교부·관리한다. 마사대부심사를 통해 조교사에게 마방(마구간)을 임대한다. 마사대부는 조교사 면허를 취득하고 마방을 배정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문중원 기수는 2015년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뒤 두 차례 마사대부심사에 응모했다.

문중원시민대책위에 따르면 2018년 심사 과정에서 문 기수는 외부위원 2명에게서 합격 점수를 받았지만 마사회 내부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주면서 최종 불합격했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내부·외부위원 모두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합격자 2명이 조교사 면허를 취득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아 불공정 심사 의혹이 일었다. 문 기수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에게 먼저 주는 이런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라며 “마방 빨리 받으려면 높으신 양반들과 밥도 좀 먹고 하라고(마사회 직원들이 말했다)”라고 썼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마사대부심사에 참여한 내부위원 등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공모했다고 봤다. 이들은 고소·고발장에서 “피고소·고발인들은 2018년과 2019년 마사대부심사에서 문중원 기수의 합격을 임의로 바꿔 위계로 마사회의 마사대부심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심사를 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했다”고 주장했다.

문중원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문 기수가 일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7명의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검찰은 죽음의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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