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오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한 달간 20만5천668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공개 뒤 2018년 7월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중간수사 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해외도주를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이유통지가 오해를 야기했다”며 “윤 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불기소이유통지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 윤 지검장이 결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법무부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체류자격 취소·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기무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모든 의혹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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