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22일 오후 청와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답변에서 “현재까지 밝혀진 사정만으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개시할 만한 단서나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원에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한 달간 20만5천668명이 동의했다.
강 센터장은 “계엄령 문건 공개 뒤 2018년 7월 군과 검찰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중간수사 결과에 의하면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해외도주를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명의의 불기소이유통지가 오해를 야기했다”며 “윤 지검장은 사건 일체에 관여하지 않았고 불기소이유통지 발신인은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출력된 것일 뿐 윤 지검장이 결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이어 “법무부가 계엄령 문건 수사가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체류자격 취소·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기무사령관 신병이 확보되면 모든 의혹의 실체를 정확히 밝혀낼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