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동훈 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11대 회장에 구동훈(49·사진) 공인노무사가 선출됐다.

노노모는 “20~21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구동훈 노무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부회장은 김민(평등노동법률사무소)·김재민(노무법인 필)·최진수(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노무사, 사무국장은 김민아(법무법인 도담) 노무사가 선출됐다. 회계감사에는 이상미(노무법인 비젼)·김성호(성동근로자복지센터) 노무사가 당선됐다. 사무차장에는 이진아(이산노동법률사무소)·조은혜(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가 선임됐다. 회장단 투표에는 회원 148명이 참여해 142명이 찬성했다.

노무법인 현장 대표를 맡고 있는 구동훈 회장은 노노모 사무차장·부회장·행정해석연구분과 분과장을 지냈다. 그는 “회원들의 활동과 경험이 노노모 차원의 활동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노노모에 맡겨진 사회적 역할을 내실 있게 수행하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동인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노노모는 2002년 사용자 사건을 대리하지 않는 노무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이달 현재 전국 117개 노무법인·노동법률사무소·법무법인, 노조·노동사회단체 소속 노무사 192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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