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을 지속하지 않았다”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에 권고해 달라”고 분쟁해결 기구에 요청했다. 27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EU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명시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패널에 EU측 의견서를 지난 20일 제출했다.

전문가패널은 EU측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성된 기구다. 양국 정부가 추천한 인사 한 명씩과 제3국 출신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난달 30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90일 이내에 권고나 조언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문가패널에 낸 의견서에서 “2017년 5월 선출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처음으로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면서도 ‘선 입법 후 비준’ 원칙에 따라 조건부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EU는 이어 “한국 정부는 노사정 3자 파트너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노동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불충분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특히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안과 법 개정안을 논의할지 확실하지 않고 (20대) 국회 종료시 계류 중인 입법제안은 소멸된다”며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거나 지속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EU는 “한국 정부가 한·EU FTA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국에 권고해 달라”고 전문가패널에 요청했다.

문제를 제기한 당사국인 EU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한국 정부도 의견서를 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비준동의안과 법 개정안 동시추진을 언급하면서 “비준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EU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문가패널에 우리측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