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부터 법인택시 사납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시행됐다. 하지만 택시회사들이 성과기준을 사실상 운송수입금 기준액으로 정하고 기준액도 크게 올리면서 ‘무늬만 전액관리제’라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의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사납금 방식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마련했지만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택시노동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도입한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택시업계 병폐였던 사납금이 폐지되고 월급제 형식인 전액관리제로 바뀌었지만 일부 회사들이 여전히 사납금과 유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액관리제는 법인택시 기사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을 받아 가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을 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의무화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이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법인택시회사 가운데 10%가량만 전액관리제를 반영한 임금협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90%가 기존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게다가 회사가 정한 성과에 미달하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는 식의 유사 사납금제도가 난립하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 기사 1명당 월평균 급여는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40분 기준으로 지난해 120만원 수준에서 190만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운송수입금 기준액도 지난해 월평균 350만원에서 42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회사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기사의 기본급(정액급여) 책정을 위한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한 것이다. 일부 회사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할 경우 기사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고 있다.

현장의 혼선이 커지면서 지난달 20일 국토부가 내놓은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지침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침에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할 때 일 단위 외에도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 기준액 미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금전을 부담시키는 불이익 처분 불가 △기존 사납금 방식과 유사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방식 불가 △성과급여(수당) 지급시 실적에 따른 정액급여 삭감(상여금 포함) 불가 △성과급여 방식일 경우 과도한 실적 기준을 설정해 사납금 기준액만 높이는 형태가 되지 않아야 함 △일정액 이상 연료비나 세차비·차량관리비 운전자 전가 금지 등을 명시했다. 전액관리제 시행 감독·처분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과태료 500만원, 2회는 1천만원이 부과된다. 3회 적발시에는 감차 명령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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