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마련해 29일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지침은 △개인위생·사업장 청결관리 △사업장 내 감염유입 및 확산방지 △사업장 의심(확진) 환자 및 격리 대상 발생시 조치 사항 △사업장 전담조직 구성(전담자 지정)·운영 △비상연락체계 유지를 주요하게 담고 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안전보건공단·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지침을 전파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항공사·대형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 사업장에는 자체 점검·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할 방침이다.

◇“위생물품 충분히 준비”=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노동자 개인위생 관리 강화를 위해 손을 씻을 수 있는 세면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손 세척제나 소독제, 일회용 수건·휴지 같은 물품도 부족하지 않게 비치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항공사·마트·운수노동자처럼 고객과 접촉이 잦은 노동자에게 소독제·마스크 지급은 필수다.

사용한 화장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도 곳곳에 두는 것이 좋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보호장구와 위생 관련 물품 부족이나 공급혼선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고객에게 개인위생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손이 많이 가는 세면대·문손잡이·난간·개수대를 소독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휴게실이나 대기실에 있는 잡지와 신문은 치우는 것이 좋다. 기숙사·통근버스도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감염 의심 노동자 즉시 신고=사업주는 발열이나 기침 증상이 있는 노동자에게 의료기관 진료를 권해야 한다. 외국출장이 예정된 노동자에게 감염예방 교육을 하고, 귀국시 검역에 협조하도록 사전에 주지시켜야 한다. 외국출장을 갔다 온 노동자에게는 입국 뒤 14일째 되는 날까지 감시자를 지정해 발열 여부를 살펴볼 것을 권장했다.

사업장 내 노동자가 발열·기침증상을 보이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노동자와 접촉한 노동자들이 있다면 보건소 검사와 역학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이동하면 안 된다. 사업장 내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보건소 담당자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 격리 대상이거나 감염이 확인된 노동자, 밀접 접촉자는 출근시키면 안 되고 병원이나 자택에 격리해야 한다.

◇감염 노동자 휴가·휴직 보장=노동부는 사업장 차원에서 감염에 대응·대비할 계획을 세우고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라고 강조한다.

감염 확산에 대비해 주요 인력과 기술현황을 사전에 파악, 비상시 업무지속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노동자 본인이 감염되지 않더라도 환자를 간호하거나 휴교령으로 학교에 가지 않은 자녀를 돌보기 위해 대규모 결근사태가 올 수도 있다. 사전에 노동자 신상정보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격리된 노동자에게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휴가·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휴가·휴직을 사용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노동부는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일부 특수건강진단을 유예하도록 했다. 검사 도중 가래나 침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능 검사와 객담세포검사가 대상이다.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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