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의 변화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의 필요성 토론회. 정기훈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민생법안 처리 요구가 거세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집회기획단은 4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도 같은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맹에는 택배연대노조와 퀵서비스노조·서울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지원 신청자는 6천730명이다. 이 중 정부가 인정한 폐질환자는 487명에 불과하다. 구제기준이 엄격해 대다수 피해자가 충분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건강피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건강피해와 관련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요건을 완화해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무부·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이견이 있다며 통과를 막았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조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피해자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국회에) 묻겠다”고 경고했다.

생활물류서비스 노동자 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신속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을 촉구했다. 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 혹은 영업점이 종사자 과로 방지·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생활물류시장 매출은 2007년 이후 연평균 9.8% 성장했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이 없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

홍창의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사무국장은 “법적인 지위·제도가 없다 보니 많은 배달대행 노동자들이 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일하거나 업체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에 그대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라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꼭 통과돼 배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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