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이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을 위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14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신청을 접수한다.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로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노동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산별노조·연맹 대표자, 장시간 노동이 잦은 사업장 대표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소장을 접수한다. 양대 노총은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증가, 설비고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특별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한 연장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단체 요구만 전폭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확대한 근기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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