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14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취소소송 소송인단’ 신청을 접수한다.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로 장시간 노동이 우려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장 노동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포함해 산별노조·연맹 대표자, 장시간 노동이 잦은 사업장 대표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소장을 접수한다. 양대 노총은 “자연재해나 재난상황에 허용되던 특별연장근로를 업무량 증가, 설비고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특별하지 않은 경영상 이유에도 적용하는 것은 무한 연장노동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용자단체 요구만 전폭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인가연장근로 사유를 대폭 확대한 근기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