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광주근로자건강센터>
십수년간 디젤 배기가스 같은 발암물질에 노출돼 일하다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 노동자 4명이 최근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급여·유족급여 등을 신청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이들 중 두 명은 최근 투병 중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달 순천시청(2명)·함평군청·대전 중구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송아무개·백아무개(2017년 사망)·이아무개·유아무개씨 등 4명의 질병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산재로 승인된 환경미화원들은 모두 10년 이상 거리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다. 길게는 24년간 일한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공단 각 지역지사에 산재승인을 요청했다. 공단은 이들이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됐고, 유리규산이나 석면에 간헐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했다. 이들과 함께 산재신청을 한 또 한 명의 환경미화원은 근무기간이 다른 노동자보다 짧아 업무연관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산재 승인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재신청 1년 만에 승인은 됐지만 안타까운 비보가 잇따랐다. 지난해 말 유씨가 투병 중 숨진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송씨가 세상을 등졌다.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4년간 순천시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했던 송씨는 지난해 1월 서울아산병원에서 폐편평상피암 3기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를 받았다. 그는 당시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소차 뒤에 매달려 다니면서 매연을 엄청 마셨다”며 “맨손으로 슬레이트나 연탄재를 실어 날랐다”고 말했다.

업무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숨지는 환경미화원들이 적지 않자 정부는 2018년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지난해에는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을 내놨다. 일부 지자체는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퇴출에 나서거나 한국형 청소차량(저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폐암 같은 직업성암 예방대책이나 환경미화원 건강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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