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도로공사지부는 10일 오전 경북 김천 도로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도로순찰 강화 대책 재검토를 공사측에 주문했다. 민주한국도로공사지부
겨울철 도로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순찰원의 야간 안전순찰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린 한국도로공사 대책을 두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전순찰원들은 “순찰 횟수를 준수하기 위해 살얼음 같은 위험요인을 점검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노사 대화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한국도로공사지부(지부장 이충수)는 10일 오전 경북 김천 도로공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도로순찰 강화 대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14일 발생한 상주-영천 고속도로 47중 추돌사고 원인이 살얼음으로 밝혀지자 안전순찰원의 야간순찰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용역회사 소속이다가 지난해 1월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안전순찰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일한다. 전국에서 900여명이 2인1조, 4조3교대 근무를 한다. 공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야간근무조의 순찰 횟수를 기존 왕복 4회에서 6회로 늘렸다. 낮 시간대 순찰 횟수는 3회를 유지한다. 다음달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강원도와 대관령지역은 4월15일까지 운영한다.

안전순찰원은 평균 40킬로미터가량 되는 1개 공구(구간)를 왕복 순찰하며 사고 처리, 도로사체 등 잡물 제거, 시설물 점검, 고장차 안전관리, 긴급견인서비스, 기상 파악 등 업무를 한다. 1회 왕복하면 80킬로미터, 6회를 왕복하면 480킬로미터를 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사 지침에 따라 이들은 순찰할 때 평균 시속 80킬로미터의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충수 지부장은 “나들목(IC) 점검 등 기본업무를 하면서 야간 6회 왕복을 소화하려면 쉴 틈 없이 계속 달리는 수밖에 없다”며 “안전순찰원 피로를 증가시키고, 이로 인한 안전업무 소홀로 도로안전을 더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살얼음을 조기에 발견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설차를 순찰업무에 투입해 발견 즉시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순찰원이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부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면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사는 안전인력 충원 등 고속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부와 협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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