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성차별 문제를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이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관련 법안심사를 하지 않으면서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위한 고용상 성차별 구제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정규직과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하면 차별 여부를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

차별시정위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성차별을 다루도록 하겠다는 것이 노동부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처우 시정을 노동위 소관업무로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발의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심의한 적이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관련법안 개정 논의가 늦어지면서 불가피하게 2년 연속 대통령 업무보고에 넣게 됐다”며 “20대 국회통과 가능성이 낮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재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에서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회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018년 5월 발의한 처벌강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고용상 성차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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