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수당과 식비를 받는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보다 식비도 적게 받는다.

정의당 비정규 노동상담 창구 비상구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직선거법 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에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이 명시돼 있고, 그 수당과 실비의 기준은 중앙선관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 기준을 담은 중앙선관위 공직선거관리규칙이 1994년 제정된 후 26년째 그대로라는 것이다. 선거사무원의 수당 역시 26년째 일당 7만원(수당 3만원·일비 2만원·식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또는 시·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사무장은 수당 7만원에 일비 2만원을 받는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은 수당 5만원에 일비 2만원을 받는다. 반면 선거사무원은 어떤 선거냐에 상관없이 3만원 이내의 수당과 일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다.

비상구는 “선거사무원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8시간 이상 활동하고 있지만 노동시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590원으로 1일 8시간 기준 6만8천720원이지만 하루 8시간 이상씩 일하는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사무원들은 주휴수당과 시간외노동에 따른 각종 수당도 받지 못하고 있다.

선거사무원들은 식비에서도 차별받는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대통령·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시 선거사무장은 매일 2만5천원의 식비를 받는 반면 선거사무원은 2만원을 받는다.

20대 국회에서는 26년째 제자리걸음 중인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수당 보장 △식비 차별 폐지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실비·식비 책정 △선거운동으로 인한 질병·부상·사망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에게 선거비용과 별도 비용 보전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건 발의됐다.

최강연 공인노무사(비상구)는 “중앙선관위는 선거사무원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이해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해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선거사무원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직 노동자로 선거사무관계자들을 자동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보험가입 비용은 득표와 상관없이 중앙선관위가 보장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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