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과 5월에 잇따라 숨진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두 명이 과로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동천안우체국 별정직 집배원 고 전경학(사망당시 56세)씨와 공주우체국 상시계약직 집배원 고 이은장(사망당시 34세)씨의 죽음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했다.

전경학씨는 35년간 동천안우체국 산하 별정우체국인 목천우체국의 관할지역을 담당했다. 지난해 4월11일 오전 오한 증세가 나타났는데도 출근했다가 증상이 악화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근무기간 중 첫 연차휴가였다. 그는 자택에서 휴식 중 같은날 오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인은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로 추정된다.

이은장씨는 공주우체국 산하 별정우체국인 반포우체국 관할지역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해 5월13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청장년급사증후군이었다. 비정규직인 이씨는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며 상급자의 갑질을 감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는 이씨가 이삿짐 나르기와 개 사료 주기, 개똥 청소 등을 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두 집배원은 숨지기 전 장시간 노동을 했다. 노조 조사 결과 전씨는 숨기기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58시간11분을 일했다. 이씨는 같은 기간 53시간20분을 근무했다. 두 집배원의 유가족은 지난해 8월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 대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두 집배원의 산재신청과 관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높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유해한 업무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됐다”며 업무상재해를 승인했다. 이씨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인정했다.

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 장시간 노동 업무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집배원의 살인적인 업무환경을 개선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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