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다음달 9일로 연기하면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별도의 학생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교육공무직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우려가 높다.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일부 교육공무직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임금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25일 <매일노동뉴스>가 만난 교육공무직들은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강화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개학 연기로 휴교시 구성원 누구에게도 처우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눈 깜짝할 사이 마스크 벗는 아이들
혼자 맡으려니 전쟁터”


초등학교 돌봄전담사의 경우가 그렇다. 초등학교의 경우 긴급돌봄 기간 동안은 방학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그런데 돌봄전담사들은 ‘심각’ 단계로 위기경보가 상향된 코로나19 영향에 걸맞은 안전대책이 전무하다고 지적한다. 돌봄전담사 김미숙씨는 “보건의료 전문가도 아닌 전담사가 돌봄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모든 것을 떠맡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담사들이 체온계로 아이들의 발열상태를 점검하고, 물품을 소독하고, 급식·간식을 준비하는 등 안전관리를 혼자서 해내고 있지만 상식선에서 할 뿐 코로나19 관련 안전 매뉴얼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확진자 발생 지역은 집단적 돌봄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책”이라며 “돌봄이 불가피하다면 보건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책임지는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들도 비슷한 지적을 했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들은 방학 중에도 학기 중과 같이 하루 8시간을 일하지만 교사 없이 홀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높아진다. 긴급돌봄 기간은 방학의 연장이다. 유치원 방과후과정 전담사 A씨는 “유치원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마스크를 벗고, 서로 뽀뽀하고, 침 흘리고 하는데 돌봄전담사 혼자 감당해야 하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있다”며 “교사라도 출근하면 나을 텐데 교육청에서 지침을 내려도 교사가 돌봄에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이 더 많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정규직은 유급 재택근무 가능
비정규직은 무급 무노동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41조에 따라 개학이 연기된 기간 동안 출근하는 대신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육공무직들은 출근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못한다. 학교 급식실 조리사·과학 실무사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이들은 방학 때는 출근을 하지 않고 임금도 받지 못하는데 개학 연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지 말고 출근이든 자가 연수든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