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족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위해 추가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가족돌봄휴가 자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근로자분들이 생활안정을 하실 수 있는, 돌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초등학교가 휴원·휴교한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루에 5만원으로, 최대 5일간 25만원이다.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은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일시적인 지원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초·중·고교 개학을 23일까지 연기하기로 한 지난 2일에는 노동부 홈페이지가 한때 먹통이 될 정도로 가족돌봄휴가와 지원금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다.

그럼에도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열흘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학부모 입장에서는 지원이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하루 5만원씩 5일을 지원해도 노동자는 소득감소가 불가피하다.

그런 가운데 이 장관 발언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제도 정착·지원 외에 추가대책을 관계부처에서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요청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첫 시행하는 가족돌봄휴가가 정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