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분리수거나 택배수령 같은 다른 일을 하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 단속을 받을 수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경비업법에서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안 된다.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업무를 다섯 가지로 나누는데 아파트 경비는 은행 경비와 같은 ‘시설경비원’에 해당한다. 시설경비 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장소(경비 대상 시설)에서 도난이나 화재, 그 밖의 혼잡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런데 아파트 경비는 재활용 쓰레기장 관리부터 택배수령·청소 등 각종 부가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 위반 사항이지만 그동안 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한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 대표에게 벌금 70만원을 부과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경찰청은 올해 6월부터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가 경비를 파견하려면 경비지도사를 선임하는 등 경비업법상 요건을 갖춰야 하고, 아파트 경비원에 경비업무 외 다른 일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계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비롯한 아파트 관리 대행업체들은 “경찰청의 행정계고가 본격화하면 고령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며 “전자 경비로 대신하고 다른 일을 맡을 관리원을 채용하는 흐름이 대두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 경비원 집단해고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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