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예슬 기자
택배연대노조(위원장 김태완)가 12일 CJ대한통운과 전국 140여개 위탁대리점·대리점연합회에 2020년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2017년 11월 설립신고증을 받고 2018년 원청과 대리점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택배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거부해 왔다.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지역대리점과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짜 사장,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15일을 시작으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회사는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장시간 노동 문제, 분류작업 개선문제, 택배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CJ대한통운이 갖고 있다”며 “택배노동자의 진짜 사장으로서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허브터미널에서 배송물품을 싣고 오는 간선차가 지역 거점에 위치한 서브터미널에 늦게 도착하고,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한다. 원청이 간선차를 늘리거나, 분류작업 인력을 고용하지 않고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김태완 위원장은 “첫 교섭을 요구한 지 3년이 돼 가고 있다”며 “노조법에 나와 있는 정당한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요구 공문을 오늘 보내니, CJ대한통운과 각 대리점은 공문을 받는 즉시 사업장에 7일 동안 요구 사실을 공지하라”고 촉구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재 노조의 협상 대상은 각각의 대리점으로,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상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은 2018년 노조가 교섭을 요청했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회사는 시정명령은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13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재판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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