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건수가 지난해의 절반을 넘어섰다. 정부가 인가사유를 확대한 데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검역업무에 대한 인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특별연장근로 인가신청은 581건이었다. 이 중 506건이 인가됐다. 인가신청은 지난해 967건의 60.1%, 인가는 지난해 910건의 55.6% 수준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영향이 크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인가신청은 327건으로 전체 신청의 56.3%를 차지했다. 인가 건수를 보면 코로나19 관련 인가가 306건으로 전체의 60.5%였다.

인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관 등의 방역·검역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이 아닌 개별 사업장의 방역을 이유로 한 인가가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국공장 가동이 중단돼 국내에서 생산하면서 업무량이 폭증했다는 이유로 인가한 것은 41건이었다. 방호·소독용품 생산 사업장에 인가를 내준 경우는 16건이었다.

노동부는 1월31일부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을 대폭 확대했다. 전체 신청 중 근기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479건이 들어왔다. 82.4%다. 인가 건수는 429건으로 84.8%였다. 의료기관의 방역·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업무량 폭증’을 이유로 인가가 이뤄졌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적극적으로 인가해 달라는 재계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정부에 제출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 극복방안’ 건의서에서 “근로자의 자가격리 등 결원이 발생하거나 시설폐쇄 후 조업(영업)을 재개할 때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힘들다는 기업이 많다”며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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