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7일 실무협의를 한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재갑 노동부 장관 간 첫 노정협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민주노총이 요구한 노정교섭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15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과 이재갑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노동청에서 노정협의를 했다. 지난 10일 민주노총이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정협의를 하자”고 제안한 뒤 마련된 자리다.

민주노총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유재길 부위원장·백석근 사무총장과 주요 산별연맹 위원장이, 노동부에서는 이 장관과 박화진 노동정책실장을 포함해 산하 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대표단을 구성해 마주 앉은 건 2018년 9월 이 장관 취임 후 처음이다.

김명환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자본과 시장이 이윤 중심으로 가는 한국 사회의 민낯과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다”며 “경제·사회체제 모든 면에서 공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재갑 장관은 “국가적 재난상황인 만큼 함께 문제를 풀어 가자”고 말했다.

양측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거나 감염증 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비정규직·콜센터 노동자, 간병·돌봄·배달서비스 등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대학병원 노동자에 대한 피해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민주노총은 재난생계소득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밖에 유급 질병휴가·가족돌봄휴가·재난휴업수당 관련 법률을 의미하는 ‘코로나 5법’의 제·개정을 요구했다. 코로나 5법에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과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을 담은 전태일 2법도 포함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빠른 해결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정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7일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며 “학교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 등 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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