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본부에서 9년 일한 공무직 연구원의 올해 1월 임금명세서.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지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가 소속 공무직들에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부지부(지부장 권승직)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 공무직인 연구원들은 감염증 관련 연구를 비롯한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인 연구사와 달리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의 경우 연구사와 연구원이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를 타고 한국에 온 분들의 검체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일을 함께했다”며 “모두 감염 위험에 노출됐지만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들은 위험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부서 연구원들은 실험 위주 업무를 하고, 연구사들은 실험 결과를 토대로 연구·사무 업무를 주로 한다”며 “연구원들의 위험도가 더 높은데도 위험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들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이었다가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2018년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차별 발생하지 않게 하라면서 수당 신설은 금지”

공무원과 공무직 간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규정 차이에서 기인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방역연구기관에서 감염병 관계 예방약의 생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은 을종, 감염병 연구·시험기관에서 감염병이나 그 밖의 질환에 관해 직접 취급은 하지 않지만 이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병종으로 구분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수당 금액은 등급별로 4만원(병종)·5만원(을종)·6만원(갑종)이다.

반면 공무직 인건비 기준을 담은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는 “수당의 경우 부처별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정부 공통기준을 적용하므로, 수당 신설 및 단가 인상 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정부 공통기준(수당)은 급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로 구성돼 있다.

권승직 지부장은 “지침에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를 고려해 기관 내 유사·동종업종 종사자에 준해 예산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보수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로 적정한 보수제도 정비를 병행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바로 밑에는 ‘수당 신설 요구는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지침 자체가 앞뒤가 안 맞고 모순적”이라고 말했다.

“올해 임협에서 수당 차별 해소 요구할 것”

지부는 위험근무수당뿐 아니라 공무직들은 기타 수당도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부가 공개한 올해 1월 한 연구원의 보수지급 명세서에는, 임금항목이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로만 구성돼 있다. 지부 관계자는 “이 명세서보다 더 받는 수당은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뿐”이라며 “석사 졸업 뒤 이곳에서 9년 동안 일했는데 부당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은 정근수당·직급보조비·가족수당·복지포인트 등을 수당으로 받는다”고 말했다.

지부는 보건복지부와의 올해 임금교섭에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직에게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에 교섭을 요청한 상태”라며 “코로나19 때문에 복지부가 교섭을 언제 할지 확답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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