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5월 광운대역에서 입환작업 중 사고가 나자 당시 코레일은 "반드시 도보로 이동한다"는 내용의 입환 작업수칙을 설치했다. <자료사진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검찰이 철도 입환작업시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을 처벌해 달라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고발사건을 연이어 불기소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유균 코레일 전남본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코레일 전남본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조만간 사건을 광주고검에 재항고한다.

코레일 노사는 2015년 맺은 단협 분야별 현안 합의서에서 입환작업의 경우 2인1조 근무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안전보건기준규칙 414조(유도자의 지정 등)에는 사업자는 작업자·유도자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2인1조 근무를 명시했다. 입환작업은 열차 차량을 기관차와 다른 차량들과 연결·분리하는 일련의 업무를 총칭한다.

2017년 5월29일 새벽 순천역에서 일하던 수송팀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입환작업을 홀로 했다. 한 조에서 일하던 A씨가 관리자 지시 때문에 근처 다른 역으로 파견을 갔기 때문이다. 이후 소식을 접한 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같은해 9월 코레일 전남본부 순천역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부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고발 2년이 훌쩍 지난 지난해 12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순천지청은 불기소이유서에서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검찰은 불기소이유서에서 당시 입환작업을 한 이가 2명이어서 문제가 없었고, 작업자 중 한 명을 나로 적시했다”며 “순천역이 아닌 보성역에서 근무하는 데다가 당일 출장으로 자리를 비웠던 나를 등장시켜 2인1조 근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사실관계를 틀리게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1월21일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광주고검이 지난달 19일 항고를 기각하자 재항고를 준비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열차 차량 여러 대를 연결하는 입환작업은 산업재해가 매년 발생하는 위험한 철도현장 중 하나”라며 “검찰은 노동부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2인1조 근무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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