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 그중에서도 최악의 평가를 받는 140개 법안을 뽑아서 발의한 국회의원을 살펴봤더니 여야가 따로 없었다.

19일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발간했다. 2016년 5월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이달 16일 현재까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2천883건이다. 참여연대는 반민생·반노동·반인권·반민주에 해당하는 140개 법안을 선정해 누가 발의한 것인지 추적했다.

최저임금 취지에 역행하는 최저임금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28명이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컸던 2018년에만 무려 25건이 발의됐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규모·연령별로 차등 적용하거나 이주노동자를 제외하는 식으로 최저임금법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안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법안을 냈고, 같은 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은 최저임금 위반시 징역과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민생당 의원(광주 광산갑)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서 주휴시간같은 유급 처리 시간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현재 무소속 의원(경기 하남)은 최저임금 결정을 격년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장시간 노동 합법화’에 동참하는 의원도 13명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이원욱(경기 화성을)·김병관(분당갑)·오영훈(제주을) 의원 등 여당 의원 이름이 적지 않다. 이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거나 주 52시간제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시간이나 휴게·휴일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법안도 냈다.

핵심기술이라는 이유로 사업장 유해환경에 대한 노동자 알권리와 공론화할 자유를 막은 ‘삼성보호법안’에는 미래통합당 윤한홍(창원마산)·윤영석(경남 양산갑)·곽대훈(대구 달서갑)·장석춘(구미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북구을)도 동참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고할 수 있도록 나쁜 법안 140개를 발의한 77명 의원 명단을 온라인(peoplepower21.org)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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