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7천866곳이다. 지난달 21일 기준 신청 사업장 709곳에서 25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류 작성 방법 등 신청절차, 지원업종·근로시간단축 비율 등과 같은 지원요건 문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신청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는 책자 3만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센터에 비치했다.
제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매출액 감소 증빙서류, 노사협의 확인서류, 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취업규칙을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사협의 확인서류·취업규칙을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개별 노동자 협의확인서·근로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서비스업 사업장에 제출서류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할 경우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재원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