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난 25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제·노동단체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한국노총과 대한상의·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참석했다. <정기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해고가 폭증하기 전에 해고제한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30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안정 대책(해고제한법) 요구’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피해가 항공업과 여행업계뿐 아니라 조선·중공업·정유·자동차 등 전 산업에 규모와 관계없이 확산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 위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사태 초반 연차 사용을 강요하던 사용자들이 사태가 장기화하자 무급휴직을 거쳐 권고사직과 정리해고를 통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 유례없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경영난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최대 90%까지 휴업·휴직수당을 보전해 주겠다고 밝혔지만, 사용자들은 손쉬운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있다. 이미 항공산업의 가장 밑바닥 하청업체부터 정리해고 바람이 불고 있다. 기내청소 업무를 하는 케이오㈜와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국공항의 하청업체 이케이맨파워 등은 정리해고 사전예고를 한 상태다. 이들 업체는 모두 인력파견업체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대전제는 총고용 유지·보장”이라며 “해고제한법을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한 해고제한법은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제도 요건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대량해고를 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회사 합병·분리·사업양도를 실시할 경우는 물론 사업의 위탁이나 임대차로 사실상 사업이 이전될 경우 고용승계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한편 인천공항처럼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곳은 ‘한시적 해고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노동자에게 최대 9주간 휴직기금을 지원하고 주문량 급감, 사업부 폐쇄 같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 사유가 있어도 코로나19 피해기간(60일간)에는 해고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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