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한진택배가 울산지역 내 대리점에 수수료 인하 방침을 통보했다가 택배기사와 대리점주가 반발하자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초 한진택배는 일부 대리점의 배송 수수료를 950원에서 900원으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택배기사는 대리점의 수수료 인하가 택배기사 수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리점장들도 원청의 수수료 삭감 결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데 회사에 항의했다.

31일 택배연대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한진택배 울산지점은 지난 25일 대리점장들에게 구두로 “울산지역 내 기본 수수료를 950원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회가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일방적인 배송수수료 인하를 중단하라”며 기자회견을 한 지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당시 한진택배는 입장문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집배점장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급수수료 정상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택배 울산지점의 결정으로 울산지역 내 8개 대리점의 기본 수수료 950원으로 통일된다. 수수료 개편 시기는 한진택배 울산지점과 대리점 재계약 시점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4~6월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기사들의 수수료도 소폭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애초 택배기사들은 850원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대리점장들은 이보다 20원 오른 870원을 기본 수수료로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규 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택배산업이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코로나19로 물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많은 이득을 챙기기 위해 수수료 인하 사태가 빚어졌다”며 “회사는 앞으로도 택배기사 배송수수료·고용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사업부와 집배점장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원만하게 합의해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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