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시간 보장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당과 공공연대노조는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보육시설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교·휴원하면서 정부의 돌봄서비스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아이돌보미의 이용 취소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염 우려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 비용 부담이 원인으로 보이는 만큼 이용비를 국가가 책임지면 아이돌보미 고용불안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육아를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이다. 정부는 소득수준별로 아이돌봄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용요금 지원은 720시간까지 가능하다.

이날 아이돌보미 배민주씨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한 가운데 충북의 어린이집 아동의 아이돌보미 이용비율은 지난 16일 기준 0.4%에 그친다”며 “현장의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지금이나 일이 없어 생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는 아이돌보미들에게 기초근무시간과 생활이 가능한 시급, 안정적 처우를 보장해 아이돌보미가 안정적 일자리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이돌봄 국가책임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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