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거부한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체 세 곳에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섭사실을 공고하라고 판정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위원장 박재순)의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하자 대리운전업체는 부산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1일 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달 18일 “대리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조의 교섭요구는 적법하다”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부산시에서 설립신고증을 받은 노조는 480여명의 대리운전기사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지난해 3월·9월·10월 세 차례 대리운전업체 여섯 곳에 공문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 중 3개 대리운전업체(친구넷·손오공·밴드드라이버)는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친구넷·손오공이 대리운전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인지 확인하는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소송을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와 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해 11월 “대리운전기사는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항소하고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노위는 “(노동자가) 대리운전업체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인 대리운전을 제공하면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며 “일부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에 대한 소득의존도가 다소 낮을 수 있다고 해도 부산지역대리운전노조는 초기업적인 지역별 노조로 그 점만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정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겸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회사가 피크타임 때 콜 할당량을 채워야 콜을 우선 배정하는 탓에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외 다른 일을 수행하기 어렵다. 평균 출근율이 70%에 이르는 것도 소득 의존성이 높은 근거로 봤다.

중노위는 “대리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해 법원에서 계속 다툴 의사가 있다거나, 다투고 있다는 사정이 교섭 거부 등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박재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대리운전기사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사측은 함께 대화해 어려운 상황을 이겨 낼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중노위 판정대로 사측은 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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