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배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이 직원 임금협약을 근거로 “임원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며 2년치 임금 소급분 명목으로 800만원을 수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산업안전협회노조(위원장 정연수)는 1일 성명을 내고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연봉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이사회는 매년 전년도 직원 기본급 인상률을 고려해 임원 연봉 인상률을 정했다. 적용시점은 당해연도 1월1일로 명기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 윤 회장은 “임원 임금 적용연도가 직원 임금협약 적용시점과 달라 임금체불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임금 소급분 명목으로 823만1천400원을 수령했다. 심재동 기술이사도 같은 방식으로 499만740원을 받았다. 변재환 기획이사와 채수현 교육문화이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노조는 “윤양배 회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임원 연봉인상률 적용 시점을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결제로 ‘소급분’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령했다”며 “코로나19로 장·차관 등 기관장들이 임금 반납으로 솔선수범하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사업장 안전교육 전면중단으로 눈덩이 적자가 발생해 직원들의 임금체불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이사회 의결이든, 정관이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한다”며 “실무자의 단순 착각으로 인해 임원 임금 산정방식이 잘못됐다고 판단했기에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노조는 윤 회장이 “협회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 회장이 2018년 부임한 뒤 지금까지 협회가 외부 선물구입으로 지출한 비용만 2억원에 달한다”며 “올해 수입이 전년 대비 48억원 감소해 경영위기인 상황에서 윤 회장이 이번달 선물구입 비용으로 1천만원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윤 회장을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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