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만 조례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대다수 위탁운영 공공도서관 종사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공공도서관직원연대 준비모임은 5일 “서울시가 지난달 19일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조례안은 사서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시장의 노력, 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서의 노동조건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한 서울시의 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조례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 이라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례 적용범위는 서울도서관 하나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지역 공공도서관 위탁 및 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공공도서관은 167개다. 이 중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가 직접운영하는 36개를 빼고 지역 공기업이나 민간법인 등이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131개다. 서울시 공공도서관 위탁률은 78.4%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1위다.

조례안대로라면 대부분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지난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위탁운영 도서관 사서는 월평균 기본급 160만원과 30만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사서노동자 중 40%가 일을 하다 정신적 질병 경험을 얻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의 한 사립 공공도서관에서 비정규직 사서로 일하는 김아무개씨는 “재위탁이 해지될 경우 고용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직원연대모임 관계자는 “현재안대로 적용범위를 정하면 실태조사로 밝혀낸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자는 취지를 전혀 담아 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조례안은 자치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운영 도서관에 적용을 한정한 것 같다”며 “실태조사 취지에 맞게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자치구를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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