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섬식품노조
푸른두레생협 노사가 첫 단체협약을 맺었다. 단협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탄력근무제 중단 내용이 담겼다.

6일 화섬식품노조는 푸른두레생협과 최근 단협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역생협 중 단협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교섭은 지난해 1월 시작했다.

이번 단협에는 포괄임금제 폐지와 탄력근무제 중단, 매장근무 최소인원 보장 명문화, 노조활동 보장 같은 내용이 담겼다. 최기현 노조 푸른두레생협지회장은 “사측이 2017년 3월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면서 추가근무수당까지 포함된 월급을 제시했다”며 “당시 형식적으로 동의 절차를 거쳤지만 직원들은 불합리한 근무환경 변경에 제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지회장은 “매장에 최소 4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단협에 명문화했다”며 “전에는 교섭도 퇴근 뒤에 했는데 단협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를 도입했다”고 전했다.

푸른두레생협은 1993년 인천지역에서 창립했다. 친환경 유기농과 생활용품을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현재 13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사무국과 매장에서 64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내 3대 생협(아이쿱생협·한살림·두레생협연합) 중 두레생협연합에 소속돼 있다. 푸른생협노조는 2018년 7월 설립했다. 지난해 12월 화섬식품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