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4월9일자 4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시행 1년 평가해 보니” 기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공사의 경우 안전기본계획에 2인1조 필요작업이나 신입직원 단독작업 금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작업허가절차서와 협력업체관리 절차서 등에 2인1조 작업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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