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3-29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김미영 입력 2020.04.10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20년 4월9일자 4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시행 1년 평가해 보니” 기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공사의 경우 안전기본계획에 2인1조 필요작업이나 신입직원 단독작업 금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작업허가절차서와 협력업체관리 절차서 등에 2인1조 작업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20년 4월9일자 4면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시행 1년 평가해 보니” 기사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공사의 경우 안전기본계획에 2인1조 필요작업이나 신입직원 단독작업 금지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다”는 부분과 관련해 “작업허가절차서와 협력업체관리 절차서 등에 2인1조 작업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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