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금속노조가 ‘삼성 노조파괴’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100명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79명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까지 진행된 1심 재판 과정에서 삼성이 노조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한 실체가 드러났지만 실제 범죄사실들이 많이 밝혀지지 않았고 양형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와 삼성전자·한국경총을 포함한 6개 법인 대표를 포함해 100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7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형법상 횡령·배임·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삼성이 기획 폐업과 어용노조 설립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 했다며 삼성전자 등 법인 2곳과 임직원 30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피고인 26명에게 노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달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에버랜드 관계자 13명에게 업무방해죄 등으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2011년 삼성에버랜드에 노조(금속노조 삼성지회)가 설립되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만든 대응전략에 따라 어용노조를 만들고, 노조 핵심 인물을 징계해고하면서 노조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다.

박다혜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불법행위로 인해 노조가 수년간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라며 “삼성 임원들이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자문료를 지출한 행위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법 3조에 따르면 횡령·배임으로 취한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한편 금속노조·민변 노동위원회·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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