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전 천사노인요양원 앞에서 요양보호사노조 조합원들이 증언대회를 열었다. 임세웅 기자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들만 괴롭힌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강서구 천사노인요양원이 노조 조합원들만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본지 2020년 4월9일자 ‘요양원에 배달된 레드향 먹었다고 요양보호사는 절도범죄자가 됐다’ 참조>

요양보호사노조 서울지부(지부장 노우정)는 15일 오전 천사노인요양원 앞에서 부당징계 증언대회를 열고 요양원측에 “노조를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2명의 조합원이 계약만료로 요양원을 떠났다. 이달 말에도 4명이 재계약을 하지 못해 요양원을 그만둬야 할 처지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 요양원을 떠나는 요양보호사들이 모두 조합원이라는 점이다. 이달 말에 계약이 끝나는 조합원 4명 중 3명은 모두 올해 1월1일 입사했다. 당시 입사자 6명은 모두 3개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 요양원은 지난달 말 비조합원 3명의 계약을 3개월 연장하기로 한 반면 조합원은 1개월만 연장했다.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이번달 해고자 6명은 모두 조합원”이라며 “5월 계약만료 예정자들도 있는데, 이들은 통보는 안 받았지만 연장계약을 안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천사노인요양원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71명 중 61명이 노조에 가입해 있다. 이달 말 계약해지를 앞둔 동료들에게 노조 가입을 권했던 김민숙 교섭위원은 “미안해서 (노조에 가입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피해 다니고 있다. 내가 노조에 가입만 시키지 않았다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는 “그냥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조합원은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데 회사 눈치 보기 바쁘다”고 말했다. 노우정 지부장은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노조 가입은 법으로 보장된 행위인데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요양원측은 계약연장 과정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차별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새롬 요양원 시설장은 “조합원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다 똑같은 근로자”라며 “(요양보호사들이) 조합원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정 시설장은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지부장님에게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고 했고,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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