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고용노동부가 5월 임시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한다. 정부는 2018년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프리랜서·예술가들의 생계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회에 잠자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20대 국회가 종료하는 5월이 지나면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노동부는 법안 폐기 전 심폐소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염병 질병 산재보상 인정 기준 확대 검토”

노동부는 20일 오전 한국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실무협의’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동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예술인·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5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에는 감염성 질병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이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로 한정돼 있다. 이를 ‘전 산업 종사자’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염병 산재보상 인정기준이 보건의료 사업장 중심으로 한정돼 있는데, 전 산업 노동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산재 인정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마련한 ‘감염병 산재인정 지침’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된 동료 근로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자’라는 점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장 실무적으로 산재 인정에 애로사항이 있는 건 아니지만, 법령으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게 좋기 때문에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급휴가·휴직강요 노동부 익명신고센터 490건 접수

한편 노동부가 이달 6일부터 개통·운영하고 있는 무급휴가·휴직강요 사례 익명신고센터에 490건이 접수됐고, 이 중 절반가량을 확인조사 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각 지방관서에 ‘코로나19를 핑계로 고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에 대해선 수시·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지시를 내려보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무급휴직·권고사직를 강요한 이케이맨파워·아시아나 KO 같은 사업장을 특별근로감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노동부는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영향이 큰 특수고용 노동자와 추가 협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동부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각종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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