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소희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18층에서 검찰 특별수사단에 수사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조위는 확보한 진술과 자료를 이주 안에 특별수사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조위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10개 정부부처가 특조위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1기 특조위는 종료시점까지 최고실무책임자격인 진상규명국장이 공석이었다. 임용 대상자는 2015년 11월 중순까지 채용 과정을 모두 거쳐 11월 말 임용제청만 남은 상태였다. 하지만 진상규명국장은 2016년 6월30일 특조위 조사활동 종료까지 임용되지 않았다. 1기 특조위가 2015년 12월부터 인사혁신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문의하고 한 달 간격으로 공문·언론브리핑·기자회견을 통해 임용을 요구했으나 끝내 보류됐다.

특조위가 확보한 정진철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진술에 의하면 그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혹은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서 지시를 받아 인사혁신처에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인사혁신처장이 인사재가 결재를 반려해 임용은 무기한 보류됐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21조에 따라 10개 부처에서 특조위에 파견하기로 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파견되지 않았다. 파견 공무원의 결원율은 35.4%나 됐다. 2015년 11월12일부터 세월호진상규명법 시행령에 따라 특조위 정원이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어났지만 파견 공무원 정원 48명 중 17명이 파견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당시 청와대 관계자 19명과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10개 부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박필규 특조위 비상임위원은 “진상규명국장 미임명과 공무원 미파견건은 청와대 관계자와 정부 여러 부처 관계자들이 포괄적으로 관여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체계적인 국가범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수사대상자로 지목된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시 정부의 인사재가) 프로세스에 의해 처리가 됐을 텐데 제가 결정하거나 판단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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