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A씨는 최근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원장에게 월급을 돌려준다(페이백)”는 내용의 민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했다. 그러자 원장에게서 호출이 왔다. 원장은 “왜 민원을 넣었냐”고 따졌다. A씨는 상위기관에 신고할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임금 일부를 돌려줬다.

26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정부를 믿고 페이백 관행과 관련한 사례제보를 한 보육교사들이 낭패를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페이백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뒤 문제가 된 어린이집에 대한 무관용 방침을 밝혔다. 그런데 이를 믿고 페이백 피해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던 보육교사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보육지부(지부장 함미영)는 “보복이 두려워 공개를 못하고 있을 뿐, A씨와 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자체와 각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 연합회 간 유착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함미영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공개하면 안 되지만, 민원인 전화번호 뒷자리를 알리나 민원 내용을 자세히 알려 주는 방법으로 민원인을 특정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춘천시에서는 비리 어린이집 점검 명단이 관내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유출된 일이 있었다.

노조는 민원을 제기한 보육교사들이 특정되면 생계를 위협받는다고 우려한다. 함 지부장은 “새로운 보육교사를 뽑을 때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서로에게 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 본다”고 말했다. 원장에게 밉보이면 지역 내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어렵게 된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페이백 같은 어린이집의 불법적 행태를 드러나기 어렵게 만든다. 노조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어린이집 명단을 취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명단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함미영 지부장은 “제주도 어린이집은 명단에 없다”며 “보육교사들은 제주도에서 나가지 않는 이상 어린이집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부실조사 사례 발표 및 국민권익위원회 집단신고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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