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제품을 점검·판매하는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지부장 왕일선)가 13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지부가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지 103일 만이다.

14일 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코디와 코닥은 코웨이가 여성과 남성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코디·코닥은 회사와 위·수탁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다. 건당 점검·판매 수수료가 곧 이들의 임금이 된다. 지부는 지난해 11월 출범해 12월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코웨이는 “코디·코닥이 적법한 노조가입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상견례 수용 여부에 즉답을 하기 어렵다”고 대화를 거부했다.

지부는 설립신고증 교부가 늦어지자 3월11일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를 검토했다. 설립신고증 교부로 사측이 교섭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부는 그동안 회사의 영업 압박으로 직접 구매·렌탈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종훈 노조 대외협력부장은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상견례를 요청했지만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견례를 거부했다”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만큼 회사에 요구할 안을 정리하고 상견레를 요청하는 등 교섭 일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일 설립총회를 열고 출범한 코디·코닥지부에는 5개월 만에 노동자 3천500여명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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