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회의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소위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여당이 지난 7~8일부터 특수고용직은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에 포함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이같이 합의하고 노동부가 관련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국면 연설에서 강조했다.

18일 정부·여당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부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특수고용직은 포함하지 않고 예술인만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설계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기 전 이미 개정안의 전체 윤곽이 잡혔다는 얘기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개정과 관련해 20대 국회 환노위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석춘 미래통합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쟁점이 됐다. 한정애 의원 개정안은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을 기존 고용보험법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장석춘 의원안은 예술인을 자영업자로 규정해 임의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지난 7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법안을 논의하는 사전 미팅을 했다. 이 자리서 미래통합당측은 한정애·장석춘 의원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되 예술인만 가입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자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측도 이에 동의했다. 양당의 합의 소식은 곧바로 노동부에 전달됐다. 노동부는 고용보험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과 개정안을 준비했다. 고용보험제도 체계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에게 특별히 가입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특례조항을 만든 개정안은 이렇게 탄생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이 당일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의미다. 노동부 관계자는 “환노위 여야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협의한 것이지 노동부가 나서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노동부는 특수고용직까지 되길 원했지만 시간상·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여당과 미래통합당이 특수고용직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으고 노동부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청와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국민에게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며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환노위 회의가 열리는 당일인 11일 오전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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