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충청북도 ‘성평등’ 관련 교육조례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성소수자를 배척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0여개 시민단체가 함께한 충북교육연대·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충북여성연대는 18일 오전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재의요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충청북도교육청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28조에 따라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의결은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충북도의회가 의결한 ‘성평등’ 조례를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충북도의회가 조례안을 가결하는 과정에서도 성평등 표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충북도의회 본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한 도의원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수정하라는 내용의 전화와 문자가 의원들에게 수백 건 이상 왔다”고 발언했다.

김태윤 충북여성연대 상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혐오세력 논리에 동조했다”며 “사과하고 재의요구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 소관위원회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도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와 조례의 성평등 정의가 똑같다”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조례가 아니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도의회의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 지난 3월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다.

충북도교육감은 지방자치법 172조7항에 따라 재의요구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재의요구 수용 여부를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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