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거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비율을 100%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 일부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면서 고용유지 요인을 상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정망연구센터 소장은 18일 발행한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감지되자 지난 2월과 4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두 차례 개편했다. 이전에는 재고가 50% 이상 증가했거나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사업장에 수당의 66.7%(우선지원대상의 경우)를 지원했지만 이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일감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면 수당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당 중 사업주가 내야 할 분담분도 33.3%에서 10%로 줄었다. 사업주 부담을 낮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 같은 정부 대책은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프랑스·영국·미국 등은 사업주가 부담을 전혀 지지 않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오 소장은 “한국은 여전히 휴직수당에서 최소 1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휴직수당에 대한 사회보험료도 내야 한다”며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담을 0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지원대상 사업체에 대해 100%를 정부가 지원하고, 사회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개편안으로 제시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는 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혜택을 받기 사실상 어렵다. 파견·용역업체가 여러 사업체에 노동자를 분산해 보냈을 경우 일부 현장만 경영이 악화하면 파견업체는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자기자본이 부실한 파견업체는 사업주 분담분을 내지 않기 위해 해고를 선택하기도 한다.

오 소장은 “이용사업체(원청)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자신의 간접고용 노동자를 추가해 신청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원청이 간접고용에 대한 대가의 일정 비율을 수당 분담분·사회보험료로 적립하도록 하면 재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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