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전태일 3법’과 전 국민 고용보험 관련 입법을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노동위기 대응을 위해 다음달부터 매월 정례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입법 요구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에서 김명환 위원장·유재길 부위원장·이주호 정책실장, 정의당에서 배진교 원내대표·김영훈 노동본부장과 민주노총 출신 강은미·류호정·이은주 당선자가 참석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와 근로기준법 적용을 골자로 하는 ‘전태일 2법’을 제안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더해 정의당과 함께 21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정리해고·무급휴직 등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해고 없는 위기극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동반자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단체는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을 위한 근기법 개정과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산재발생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금지와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한 달에 한 번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재길 부위원장이 중심이 돼 논의를 한다. 이 밖에 정의당 의원단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외에도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21대 국회 원내에 진입한 진보정당이 정의당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전 국민 고용보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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