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구의역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가 서울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구의역 김군’ 4주기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위원회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구의역 참사 4주기 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비용을 줄여 이윤을 내려는 기업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추모위에는 ㈔김용균재단·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위험의외주화금지대책위를 비롯한 28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추모위 주장대로 지하철 승강장 산재사고가 반복하는데도 원청은 처벌받지 않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2013년 성수역 승강장, 2015년 강남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직원이 사망했을 때 원청은 처벌받지 않았다. 2016년 구의역 승강장에서 김군이 사망했을 때 원청 사장은 벌금 1천만원을 받았다. 38명이 사망한 지난달 29일 이천 한익스프레스 산재와 유사했던 2008년 이천 ㈜코리아2000 냉동창고 산재에서 기업은 2천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숨진 노동자 1인당 50만원꼴이다.

우리나라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자는 855명으로 전년보다 116명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다.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2007년 영국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기업이 안전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물게 함으로써 산재를 낮출 수 있었다”며 “우리도 기업에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억울한 희생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위는 이날부터 김군의 생일인 29일까지 정당연설회와 토론회·음악회를 포함한 추모사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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