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드러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본격화한다. 연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사회적 대화를 거쳐 보험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언론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며 “전속성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특수고용직은 제외하고 예술인만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장관은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이 완료하면 즉각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0대 국회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를 많이 했고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 후 처리를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찾겠다”며 “올해 법을 통과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리라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특수고용직 9개 직종(7월1일부터 5개 직종 추가)부터 가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에 포괄하기 위해서는 취업자 소득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취업자 소득정보 구축과 징수체계 개편 등을 위한 범정부 논의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보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사회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회보험 적용과 징수기관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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