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강사는 21대 국회에서 법적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노동자들의 요구는 높은데 상황이 녹록지 않다. 교육부가 방과후학교 강사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가 교원단체 반발로 이틀 만에 철회한 탓이다.

25일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원단체와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했다. 개정안은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제껏 방과후학교 운영근거는 교육부 고시인 초중등교육과정 총론에만 담겨 있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거나,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개학이 늦어지며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와 계약을 맺지 못해 수입이 없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이들 고용구조가 부각됐다.

지난 19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원단체들의 저항에 부닥쳐 이틀 만에 철회했다. 교원단체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려했다. 교총·전교조 등은 지난 21일 성명에서 돌봄은 학교와 교사의 역할이 아니며, 보육과 교육은 엄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 영역이 아닌 돌봄과 사교육 업무를 교사들에게 전가해 정작 수업과 생활지도 등 고유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보육과 사교육 영역인 돌봄교실·방과후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튿날 성명을 내고 “수업만 받으라고 학교에 자녀들을 보낼 거면 온라인수업만 해도 되고, 사설학원을 이용할 수도 있다”며 “교육이라는 한자에는 ‘기르다’는 가치가 포함되니 교육과 보육은 구분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진욱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은 이날 “코로나19 사태에서 교육청도, 교육부도 자신들이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답답하다고 하더라”며 “특별활동, 특기적성교육 등부터 시작해 20년 넘게 학교에서 이뤄진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들이 어떤 지위도 보장받을 수 없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은 “교원단체가 이익단체로만 기능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형성된 비정규직 직군을 포괄해야 교권도 신장된다”고 비판했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아무런 구조 변화가 없다면 학교에 업무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가 학교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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