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달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산재·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 참여로 국민은 보수야당에 엄중 경고하고, 정부·여당에 더 이상 야당 탓 말고 제대로 개혁하라고 주문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민생을 살리고 성과를 내는 데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21대 국회가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5개 주요 과제를 가장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현행 고용보험제도 특고·비정규 노동자 배제 심각”

21대 국회에서 구축해야 할 사회안전망으로는 실업부조와 고용보험 적용 확대, 상병수당제도 도입, 유급병가휴가 의무화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를 제외해 왔다”며 “수급조건 엄격화로 자발적 이직이 반복되는 비정규 노동자·장기 구직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보험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해 가입률이 높지 않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고용보험에 특고 노동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지급하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라”며 “특고 노동자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해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다”며 “우리나라는 노동자가 아프거나 다쳐서 근로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법 50조(부가급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법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상병수당을 즉각 시행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유급으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재사망 1위, 중재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나설 때”

21대 국회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산재 처벌강화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산재로 2천20명이 사망했다”며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으나 도급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업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서 산재와 재해방지를 위해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재해 발생시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정해 도급금지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보다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를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 △임금체불 제재 강화와 피해자 권리구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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