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가 30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20대 국회에 최악이라는 비난이 쏟아진 상황에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크다. 300석 가운데 177석이나 되는 슈퍼여당 출현이 각종 개혁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제기된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해 고용·사회안전망 확대가 21대 국회의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시도조차 못한 노동존중 입법과제도 널려 있다. 노사단체와 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 무엇을 바라는지 들었다.

전태일 3법을 최우선으로, 20대 국회 외면한 법 처리해야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

▲ 송보석 민주노총 대변인

아직 종식된 건 아니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모두가

새로운 심판대에 서 있다. 공교롭게도 21대 국회 개원이 그 한가운데에 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노동체계에 대한 과감한 상상력과 변혁을 요구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선 전부터 전태일 3법을 주장해 왔다.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과 근로기준법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다. 21대 국회 입법 1순위가 돼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20대 국회가 싸지르고 간 법안들이 많다.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고용보험법, 전교조와 교수노조를 외면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대통령 약속과 다르게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퍼 주는 한국산업은행법 등이다.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의 대표적인 ‘땡처리 3대 악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가장 소홀했던 문제가 재벌 개혁과 언론 개혁이었다. 손도 대지 못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무시무시한 파워를 지닌 기득권 집단이다. 이들은 검찰과 함께 한국 사회 100년의 적폐세력을 지탱해 준 거대한 뒷배경이기도 했다. 이들부터 개혁하지 않으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는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한 발 한 발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시기를 더 재촉하고 있고 오히려 파이를 키우고 있다. 20대 국회에 상정됐지만 처리 못한 법안이 있다. ‘제조업발전특별법’이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는 최악의 20대 국회를 깨끗이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추진한다면서 노동기본권을 크게 후퇴시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종의 개악안이 그것이다. 21대 국회에서 이 악법을 흔적도 없이 날려 버리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4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면 된다. 21대 국회의 성공을 기원한다. 노동자, 민중이 사는 길이다.

경제 역동성 회복하는 입법 활동 기대
김영완 한국경총 기획홍보실장

▲ 김영완 한국경총 기획홍보실장

21대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충격은 더 클 것이라는 염려와, 위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 민생과 경제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역할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기대한다.

더 중요한 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가령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오히려 유연한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들의 니즈(Needs)가 제도를 앞서가는 모양새가 돼 버렸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 21대 국회가 법·제도에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 경제계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1대 국회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입법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사회 대전환 준비하는 국회 되길
강훈중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

▲ 강훈중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

코로나19 위기의 한가운데서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것은 21대 국회의 숙명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코로나19 위기는 임시·일용 노동자와 하청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고 위험으로 내몰아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무엇보다도 21대 국회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시기에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고용보험으로 보호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노동자가 아프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게 유급상병휴가와 가족돌봄휴가도 보장해야 한다.

재난시기에는 해고를 금지하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가가 기업을 지원할 경우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금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근기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 권리 보호 입법활동도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 적용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ILO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에서 확인했듯이 산업재해의 가장 큰 희생자들 역시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다. 유해·위험 사업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전 취업자 고용안전망·산재 근절방안, 초기에 입법하라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

▲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과)

20대 국회는 식물국회·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채 마무리된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시기에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모쪼록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노동 분야에서는 사회 발전을 위해 반드시 입법·제도화해야 할 과제가 이미 공론화됐다. 전 취업자를 고용안전망에 포괄하는 문제다. 고용보험법을 고칠 것인지,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정책 논의를 재빨리 시작해야 한다. 입법부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재해 문제도 국가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뜻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명이기는 하지만, 산재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고 있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면 논의 못할 일도 아니다.

비정규 노동자 김용균 죽음 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됐지만, 이 정도로는 산재를 근절시키거나 크게 줄이기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되고 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 참사가 증명했다.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법제화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21대 국회 출범 초기에 이뤄지길 기대한다.

개혁을 위해 정부·여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협상과 협의를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 전 취업자 고용안전망과 산재 문제는 여야, 진보·보수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의제다. 우리 사회가 확충하거나, 해소해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부·여당은 이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 재계나 이해단체는 저항할 테지만 코로나19로 고용안정을 희망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아졌다. 여론을 바탕 삼아 야당과 협의를 잘 풀어 나가야 한다. 능력 있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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