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교수노조가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강사법 시행령 공포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소희 기자
강사법 시행 2년차를 맞아 재임용 절차를 앞둔 대학의 시간강사들이 재임용 심사 탈락을 우려하고 있다. 강의평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기준으로 이뤄지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의 한 강사는 4일 오전 <매일노동뉴스>와 만나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를 결정하면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 제작에 들어가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강의 내용이나 연구보다 영상제작 같은 기술적인 면에 시간을 더 쏟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지금은 대학에서 촬영 장비 등을 지원하지만 수업 초기만 해도 촬영공간이 없어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강사는 낮에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강의 콘텐츠를 만드느라 노동강도가 몇 배로 올랐다고 한다.

하지만 들인 시간과 노동이 강의 콘텐츠에 온전히 담긴지는 의문이다. 학생 입장에서는 면대면 강의보다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 강의에 관한 만족도가 더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의평가는 재임용 절차에 반영된다.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진 강의평가 기준으로 강사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강의평가가 강사 재임용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한 국립대학 강사임용 규정에 따르면 재임용 심사 평가에 강의평가를 포함한 ‘교육활동’ 항목 비중이 80%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시국을 반영해 강사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재임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 첫 재임용”이라며 “코로나19로 재임용에 탈락하는 강사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